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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방법 (준비물, 증여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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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양플릭스 2023. 6. 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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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학비, 증여 목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주는 현명한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려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한 규제가 없어지면서 올해 5월부터 증권사들이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쉽고 간편한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방법과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증여세 관련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목차

     

     

    비대면 개설 가능한 증권사 목록

    개편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지 모든 증권사가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한 증권사 목록을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시 주식이나 현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으니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벤트 혜택, 거래수수료 등을 확인하고 증권사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증권사 이름 옆 링크를 누르면 각 홈페이지로 이동하니 정보 확인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 리스트는 2023년 6월 1일 기준이므로 다른 증권사 개설을 원하시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비스가 가능해졌는지 확인하시길 추천합니다.

     

     

    비대면 개설 방법

     

    1) 필요한 준비물

    증권사를 정했다면 각 증권사의 앱에 접속하여 주식계좌 만들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부모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부모 은행/증권계좌, 부모 명의 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니다. 여기서 증권사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를 통해 발급 및 출력 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정부24' 앱을 통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후 해당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주의해야 할 점은 기본증명서의 경우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모든 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증명서로 선택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정부24 앱 다운받기 :  안드로이드 / 아이폰

     

     

    2) 주식계좌 개설 진행하기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핸드폰에서 각 증권사 앱 다운로드 후 '자녀계좌 개설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이때 핸드폰이 없는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 명의 휴대폰으로 입력 및 인증이 가능하고 부모 계좌는 1원 입금 확인 과정을 통해 인증용으로 쓰입니다. 요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까지 모두 제출하여 가입을 완료하였다면 1~2영업일 정도 기다리면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일반 비대면 가입과 달리 미성년 비대면 계좌 개설은 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주식계좌 개설하기 설명 이미지
    모바일 나무 앱의 자녀계좌개설 메뉴

     

     

    증여세 정보 (면제 한도액, 유의할 점, 증여세 신고 방법)

    계좌를 개설했다면 이제 자녀의 계좌에 투자를 위한 돈을 이체해줘야합니다. 이때 알아두면 좋은 것이 증여세 공제(면제) 한도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로 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 이므로 증여 계획을 잘 세운다면 스무살까지 최대 4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낸다면 한도액 이상으로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공제 한도액)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 기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계부/계모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계부/계모포함) 2천만원
    직계비속(자,손,증손, 외손 등)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 국세청 증여세 설명 보기 : 국세청 사이트 바로가기

     

     

    다음으로는 증여시 유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후에 신고한다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후 주식을 매수해주려고 한다면 비과세 한도내에서 증여하는 경우라도 현금 증여후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미래에 주식의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 증여 당시의 금액이 아닌 현재의 주식 가치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수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미래에 자녀들에게 사준 주식의 가치가 오르길 바라고 있겠지요.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온라인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세무사를 통한 신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하는게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온라인으로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접속 → 수증자(현금 증여 받는 미성년자 자녀)의 아이디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증여세 → 이미 10년 이내 천만원 이상 증여했을 경우 '정기신고' 클릭, 그 외 현금 증여는 '현금증여 간편신고' 클릭

     

    증여세신고페이지 설명하는 그림

     

    → 기본정보 입력 → 저장후 다음이동→ 증여재산명세 입력시 현금으로 증여했을 경우 아래처럼 입력합니다. 이때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자산가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미 받은 증여재산도 입력해줘야 하는데 이부분은 증여재산의 구분을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작성하여 추가합니다. 

     

    증여재산명세입력란 설명하는 그림

     

    증여재산명세 합계 설명하는 그림

     

    예시로 기존에 증여했던 천만원(증여재산가산액)과 새롭게 증여하는 천만원(증여재산가액)을 모두 등록했습니다.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세액계산 입력' 페이지에서는 내가 입력한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학인후, 증여재산공제 부분 '직계존비속'에 내가 공제 받을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세액계산입력 설명하는 그림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내 증여세 공제한도가 2천만원이고 제가 예시로 증여한 증여세과세과액이 2천만원이므로 2천만원을 입력했습니다. 

     

    자진납부할 세액 화면 설명

    여기까지 하면 마지막 '(45)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부분에 0 으로 뜰 것 입니다. 2천만원이 넘는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뜹니다. 모두 확인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내용과 금액 확인 후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제출 완료후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신고목록을 조회합니다.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클릭해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를 제출합니다. 

       1)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사이트에서 출력가능. 상세내용으로 주민번호 모두 보이게 출력(PDF 파일로 저장)

       2) 이체확인증 : 은행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체후 이체확인증 조회가능. 캡쳐 또는 다운로드

     

     

     

    지금까지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하는 방법과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재테크 목적으로 혹은 경제 교육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준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은 돈으로라도 시작하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