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식에게 미리 현금을 증여하여 주식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 주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해 아이들이 받는 세뱃돈이나 용돈으로 주식을 투자하거나 대학 학비를 모은다는 생각으로 미리 증여해 주어 투자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학원비 대신 주식을 사서 모아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죠.
지금부터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증여세 비과세 한도
2.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
3. 증여세 신고 사이트
4. 증여세 신고시 필요 서류
5. 홈택스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6. 증여세 신고후 확인하는 방법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라도 꾸준히 증여해 주고 투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사이트 (홈택스) :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아이에게 현금으로 증여를 했다면 부모의 계좌에서 아이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이체확인증과 아이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체확인증은 이체 후 은행 모바일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는 수증자(아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PDF 파일로 저장해 놓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기)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의 계정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일반증여신고 를 클릭합니다.
첫 증여후 신고하는 경우라면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누르고 예전에 증여한 적이 있다면 정기신고를 누릅니다. 혹시라도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우선 부모가 아이에게 현금을 이체해 준 날을 증여일자로 입력하고 증여자(부모님)와 수증자(아이)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증여자가 부모, 수증자가 자식이므로 '자'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를 체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두 번째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현금으로 증여하고 신고하고 있는 경우이니 증여재산명세 입력 부분에서 증여재산의 구분을 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의 종류를 현금, 평가방법을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로 선택하고 평가가액(증여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아래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윗부분의 증여재산명세 목록에 입력한 항목이 등록됩니다. 만약 이게 첫 증여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증여했던 재산을 불러와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증여 재산도 등록하기 위해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를 한번 클릭한 후, 증여재산의 구분을 증여재산가산(거주자) 로 선택하고 기증여신고서선택을 누릅니다.
기증여신고서선택을 누르면 위와 같이 기증여분 합산신고 대상선택 화면이 뜹니다. 확인 후 하나씩 선택하여 결정현황/신고현황 선택하기를 누르고 평가가액 입력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증여재산명세 목록에 증여재산가산 항목이 추가됩니다. 모두 추가한 후 맨아래 증여재산명세 합계 부분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세액계산 입력 화면입니다. 앞에서 입력했던 증여재산 정보가 모두 입력되어 있습니다. 새로 증여해 주는 재산과 기존에 증여해 줬던 재산이 모두 합쳐진 금액이 (24)증여세과세가액란에 적혀있는 걸 확인합니다. 그 금액이 공제 가능한 금액이라면 (미성년자 기준 10년 내에 2천만원) 증여세과세가액과 같은 금액을 (26)(27)직계존비속 란에 수기로 입력해줍니다. 만약 공제 한도를 넘어간다면 2천만 원을 기입하면 됩니다. 이때 증여재산 공제 부분을 입력하지 않고 0원으로 놔두면 화면 마지막 부분에 납부금액이 표시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입력했고 증여재산이 공제 가능 금액이라면 위의 화면 처럼 납부금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확인 했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신고서제출 화면이 나오고 최종 확인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제출하기를 누르면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이 뜨고 그 화면에서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눌러 미리 다운로드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증을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추후에 증명서류를 첨부한다면 홈택스>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신고부속서류 제출 을 클릭하여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후 부속서류 첨부하기 버튼을 눌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까지 완료하면 증여세 신고는 끝난 것 입니다.
증여세 신고가 잘 마무리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세금신고>증여세신고>신고도움 자료 조회>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로 들어가 조회기준을 현재로 잡고 조회하면 이제까지 신고했던 것 중 결정된 목록이 조회됩니다.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니 틈날때마다 들어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홈택스에서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자식에게 미리 증여해주어 노후 부담도 줄이고 아이의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현명한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다른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 정보 참고 사이트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2&cntntsId=773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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