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30의 아파트 구입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의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났죠. 이러한 2030 을 위한 주택청약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다른 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 2.1% 금리에 1.5%의 우대금리, 총이자소득에 대한 500만원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만드는 방법과 알고 있으면 유용한 납입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만 19세 ~ 만 34세(병역복무기간 인정)이면서 연 3천6백만원 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입 가능합니다.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 내)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입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현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 신청 중단된 상품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으면서 위의 가입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은 지점에 방문하여 청년우대 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2023.12.31 까지 가입 가능
신규가입은 오프라인(영업점 방문)과 온라인(은행 모바일 어플)에서 가능하며 세대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영업점 방문만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통장을 개설할 은행 한 곳을 정해야 하는데 주택청약의 경우 금리나 상품 내용은 어느 은행이든 동일하기 때문에 본인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프라인 가입 또는 전환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점에 방문 합니다.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소득확인서류 : 연 3천6백만원 이하 신고소득 확인을 위해 아래(표) 서류가 필요하며 소득확인서류(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서류 인터넷 발급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구분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
기본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위 기본서류 발급불가시 |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서류가 없으며 1년 미만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직전년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3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기간 및 현재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1~6월 가입시) 전전년도 서류 제출 가능
※ 소득증빙기간 1년 미만 급여명세표인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3천6백만원 이하를 판단함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의 경우 발급회사 직인 날인 필수
※ 가입(전환)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③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세대주 여부 확인)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 정부24 바로가기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무주택 여부 확인)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에 한해 제출,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각각의 서류 제출, “주택 재산세” 세목에 대해서만 “전국 자치단체” 기준으로 “최근 과세기간까지”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 정부24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신규 가입시 아래의 필요한 요건들을 갖춘 후 은행 모바일 어플에 접속하여 가입합니다.
①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② 해당 은행 입출금 계좌
③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모바일 어플로 가입시 가입자격 확인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사이트의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가입(전환)시에 영업점에 방문하여 비과세 신청하면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 600만원한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됩니다. 단, 적격으로 검증된 자에 한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선납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납입 방법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지 말지 고민 중이었다면 꼭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적금 붓는다는 생각으로 납입하면서 꾸준히 청약에 도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에게 청약 당첨의 행운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 아파트 청약 신청 둘러보기 : 청약홈